[보도자료] ‘직접행동영등포당’, 지역정당 시대의 문을 열다(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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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03회 작성일 22-06-0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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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배포 즉시
배포일시_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오후 1
자료분량총 4
담당자유검우(010-3431-2099)
직접행동영등포당’, 지역정당 시대의 문을 열다
- ‘직접행동영등포당’, 지난 17일 영등포구 지역정당으로 창당대회
- 18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등록 서류 접수 완료
타 지역에서도 지역정당 창당 움직임 본격화로 지역정당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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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0월 17(오후 4, '직접행동영등포당'(대표 이용희)이 창당대회 개최를 통해 공식 창당 완료 
- '직접행동영등포당'(약칭 영등포당’)은 영등포구를 활동지역으로 하는 기초단위 지역정당으로서창당대회 신문 공고(내일신문 10월 8일자)에 따라 지난 17일 창당대회를 개최하며 공식 창당했다.
- '직접행동영등포당'은 창당대회에서 당헌과 강령을 채택하고대표(이용희), 사무처장(박필성), 정책위원장(유병준)을 선출했다.
□ 2021년 10월 18(),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 서류 제출 완료한국 최초의 지역정당 등록 접수.
- '직접행동영등포당'은 창당 직후인 지난 18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 완료하였다.
현행 정당법에서 지역정당의 등록 실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정당 등록 서류는 기존 중앙당과 중앙당의 승인을 받은 시·도당의 등록 서류에 준하여 제출되었다.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고정당법은 제1조에서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만큼 지역정당의 창당과 등록활동이 보장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한 당연한 일이나그 구체적인 절차를 정당법에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지역정당의 정당 등록 신청은 최초의 사례다.
□ '직접행동영등포당‘, 정당법의 입법 미비에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
당명의 직접행동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법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기존 법규에서 정한 바에 준하는 준비를 갖추어 정당을 우선 창당하고후에 필요한 제도의 개선을 이루어나간다는 취지다.
이용희 '직접행동영등포당대표는 창당에 이어 영등포구 내에서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펼쳐나아갈 예정임과 함께,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은 풀뿌리 정치 본연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기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에도 후보자를 낼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지역정치 시대 실현을 위해 지역정당을 제안하고 조력해 온 노동·정치·사람’, “타 지역의 창당 움직임도 본격화
- ‘직접행동영등포당’ 창당에 앞서, ‘노동·정치·사람은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정당 운동을 제안하고 조력하는 활동을 전개해 왔다.
-노동·정치·사람의 김태식 집행위원장은 영등포 지역 외에도 지역정당이 논의 혹은 준비되고 있으며, ‘실무적인 준비가 마무리되는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창당 및 등록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직접행동영등포당’ 창당에 이어서울 은평 지역 등에서도 지역정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어여야 양당중심 정치를 극복하는 지역정당 시대의 서막이 어떻게 쓰여지게 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보도문 예시
직접행동영등포당’(대표 이용희)이 지역정당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영등포구 지역의 지역정당으로 제안된 직접행동영등포당은 공고하였던 창당대회를 지난 17일 성공리에 치렀고이튿날인 1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을 접수했다.
 
대한민국헌법이 제8조제1항에서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고정당법이 제1조에서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만큼지역정당의 창당 및 활동을 보장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하지만 현행 정당법에서 중앙당 및 중앙당의 창당승인을 받은 시·도당 외에는 창당 절차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 1962년 군사정권이 기본틀을 잡은 현행 정당법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역정당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지역정당 활성화의 필요성과 지역정당 제도 도입의 과제 등이 꾸준히 연구되고 제기되어 왔다전문가들은 자치와 분권의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과제를 위해 지역정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거의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그럼에도 실제 지역정당 등록까지 추진된 사례가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입법 미비 때문이었다.
 
직접행동영등포당은 기존 정당법의 중앙당 및 시·도당 등록 절차에 준하여 창당 준비 및 창당 절차를 진행했다당명의 직접행동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법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기존 법규에서 정한 바에 준하는 준비를 갖추어 정당을 우선 창당하고후에 필요한 제도의 개선을 이루어나간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직접행동영등포당은 17일 창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를 비롯하여 사무총장과 정책총괄책임자 등 간부 선출까지 마쳤다직접행동영등포당의 등록 신청을 접수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 서류 검토를 통해 11월 4일까지 결과를 회신키로 했다한국 최초의 등록 지역정당의 출현히 임박한 것이다.
 
직접행동영등포당 이용희 대표는 창당에 이어 영등포구 내에서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펼쳐나아갈 예정이며,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은 풀뿌리 정치 본연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기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에도 후보자를 낼 계획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직접행동영등포당의 창당에는 지역정당 시대의 실현을 위해 지역정당 건설을 각 지역에 제안하고 조력하는 노동·정치·사람의 활동이 배경이 되었다노동·정치·사람의 김태식 집행위원장은 영등포 지역 외에도 지역정당이 논의 혹은 준비되고 있으며, ‘실무적인 준비가 마무리되는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창당 및 등록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 은평 지역에서도 지역정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어 여야 양당중심 정치를 극복하는 지역정당 시대의 서막이 어떻게 쓰여지게 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직접행동영등포당' 정당 등록 서류 선거관리위원회 접수(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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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행동영등포당' 창당대회(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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