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개요 ○ 일시_ 2021년 11월 30일(화) 오전 11시 ○ 장소_ 헌법재판소 앞 ○ 주최_ 지역정당네트워크 ○ 주관_ 노동·정치·사람 ○ 발언 - 이용희 직접행동영등포당 대표 - 이덕우 헌법소원심판청구 대리 변호사 - 김태식 노동·정치·사람 집행위원장 ※ 상기 발언자와 순서는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정당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 이용희 직접행동영등포당 대표는 지역정당네트워크와 함께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한다. - 현행 정당법이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 이외의 정당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중앙당이 없는 시·도당이나 기초 단위 지역의 정당과 같은 지역정당을 설립하고 활동할 자유가 침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와 정당가입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 직접행동영등포당(대표 이용희)은 지난 10월 18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을 신청하고 접수증까지 수령했지만, 현행 정당법에는 지역정당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정당등록을 마치지 못했다. - 직접행동영등포당은 지난 10월 17일 창당대회에 이어 다음 날인 18일, 현행 정당법에 준한 지역정당의 준비서류를 갖추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을 신청했다.1)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정당법에 지역정당 관련 규정이 없다는 회신을 통해 정당등록이 불가함을 알려왔다.2) - 이와 같은 상황은 헌법 제8조 제1항이 정당이 수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자유의 전반적인 보장을 천명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등록 신청에 대한 회신("정당법에는 지역정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으로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회피하기까지 했다. □ 정당법이 정당 등록의 요건으로 시·도당 수와 시·도당 당원수를 규정한 것은 헌법 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당법 제17조("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와 제18조 제1항("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역시 기초자치단체 단위 지역정당의 설립과 활동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봉쇄규정이다. - 전국 단위의 중앙당을 필수로 요구하며 각 시도당에 1천인 이상의 당원을 요건으로 정한 것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결성될 수 있는 정치세력을 부정하고 배제하는 것으로 지역과 지역 주민에 대한 차별이다. - 이러한 차별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 지역정당네트워크는 정당법에 가로막힌 각 지역의 지역정당 혹은 지역정당 준비·지원 단체들의 네트워크로,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지역정치의 물꼬를 열어낼 것이다. - 지역정당네트워크는 지역정당 운동을 펼쳐 온 노동·정치·사람과 영등포 지역에서 지역정치를 펼치고자 하는 직접행동영등포당 등 지역정당을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구성된 네트워크로 각 지역의 지역정당 설립 및 활동을 지지·지원하고 지역정당을 막는 정당법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네트워크다. - 지역정당네트워크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당법을 바로잡고, 2022년 지방선거가 지역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 지역정치의 물꼬를 열어낼 것이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