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지역정당 설립을 가로막는가? – 말뿐인 분권형 헌법개정(윤현식 노동·정치·사람 정책위원, 노정사 뉴스레터 3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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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9일, 헌법 제8조 제4항을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라고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최악의 결정으로 평가할만한 이 선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당에 대한 국가기구의 관리체계가 매우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점이다.
정당은 가장 강력한 정치결사체이다. 정당은 정치적 이념과 지향, 실천노선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하여 모인 조직으로서 그 이념과 강령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정립하고 궁극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특히 정당은 제도화를 결정하는 기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이 점에서 제도결정기구 바깥에 위치하는 다른 정치결사체들과 그 성격을 달리 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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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borpolitics.org/?p=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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