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지역정당 설립을 가로막는가? – 정당법① : ‘지역’정당 따윈 꿈도 꾸지 말아라(윤현식 노동·정치·사람 정책위원, 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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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
현행 정당법 제3조의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한국에서 만드는 정당은 반드시 중앙당을 두어야 하며 또한 그 중앙당은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정당은 등록이 거부된다. 서울에 당원이 단 한 명도 없더라도 중앙당은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한다.
정당법이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나라가 한국의 정당법과 유사한 정당법을 가지고 있다. 항간에는 OECD 국가 중 정당법이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말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 독일과 스페인에도 정당법이 있으며, 상당한 나라들이 선거법 등에서 정당을 규율하거나 결사체 또는 법인으로 정당을 다루기도 한다. 문제는 현행 한국의 정당법에서와 같이 강력한 제한을 둔 나라들이 있느냐는 것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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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borpolitics.org/?p=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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