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지역정당 설립을 가로막는가? – 정당법① : ‘지역’정당 따윈 꿈도 꾸지 말아라(윤현식 노동·정치·사람 정책위원, 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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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9회 작성일 22-03-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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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
현행 정당법 제3조의 규정이다이 규정에 따르면한국에서 만드는 정당은 반드시 중앙당을 두어야 하며 또한 그 중앙당은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한다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정당은 등록이 거부된다서울에 당원이 단 한 명도 없더라도 중앙당은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한다.
정당법이 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수많은 나라가 한국의 정당법과 유사한 정당법을 가지고 있다항간에는 OECD 국가 중 정당법이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말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독일과 스페인에도 정당법이 있으며상당한 나라들이 선거법 등에서 정당을 규율하거나 결사체 또는 법인으로 정당을 다루기도 한다문제는 현행 한국의 정당법에서와 같이 강력한 제한을 둔 나라들이 있느냐는 것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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