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지역정당 설립을 가로막는가? – 정당법② : 돈과 사람이 없다면 당 만들 생각도 말라!(윤현식 노동·정치·사람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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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당은 기본적으로 기초단위에서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를 구성하는데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면, 기초지자체인 은평구에 ‘은평시민당’이라는 지역정당이 있다면 이 지역정당은 은평구청장 선거와 은평구의회 의원 선거에 당의 이름으로 후보를 출마시킬 수 있는 것이다. 지역정당은 이처럼 기초단위에서 공직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정당의 사무소는 해당 지역 안에 있으면 되고, 어차피 다른 지역 선거 혹은 전국단위 선거에 출마할 것이 아니므로 다른 지역에 당부(黨附)를 둘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등록의 요건으로 중앙당을 수도에 두어야 하고 5개 이상의 시 · 도당을 두어야 한다. 중앙당을 서울에 설치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선 연재물 5편에서 논했으므로 그 외의 문제들을 들여다보도록 하자.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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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borpolitics.org/?p=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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