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지역정당 설립을 가로막는가? – 정당법③ : 정당법의 또 다른 악법적 규정들(윤현식 노동·정치·사람 정책위원, 노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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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7회 작성일 22-03-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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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직전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정당법상 등록한 정당이 아니므로 이라 칭할 수 없다는 말이었다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전날인 4월 14일까지 의 이름으로 나간 일체의 표현물을 삭제할 것까지 요구했다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는 정당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절차였다해당 조항의 규정은 이렇다.
 
41(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①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아스팔트 투쟁 현장에서는 깨나 알려진 조직이 있다그 조직의 이름은 데모당이다이 조직 역시 등록된 정당이 아님에도 조직명에 을 사용한다정당법에 따르면 데모당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처분해야 한다선거관리위원회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대표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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