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지역정당 설립을 가로막는가? – 정당법③ : 정당법의 또 다른 악법적 규정들(윤현식 노동·정치·사람 정책위원, 노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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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직전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정당법상 등록한 정당이 아니므로 ‘당’이라 칭할 수 없다는 말이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전날인 4월 14일까지 ‘당’의 이름으로 나간 일체의 표현물을 삭제할 것까지 요구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는 정당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절차였다. 해당 조항의 규정은 이렇다.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아스팔트 투쟁 현장에서는 깨나 알려진 조직이 있다. 그 조직의 이름은 ‘데모당’이다. 이 조직 역시 등록된 정당이 아님에도 조직명에 ‘당’을 사용한다. 정당법에 따르면 데모당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처분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대표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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