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지역의 정치활동 금지하는 정당법은 위헌이다' 기자회견 개최 및 지역정당 가로막는 정당법 위헌법률심판 청구(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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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6회 작성일 22-06-0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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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지역의 정치활동 금지하는 정당법은 위헌이다' 기자회견 개최 및 지역정당 가로막는 정당법 위헌법률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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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_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9시
담당자유검우(010-3431-2099) 
○ 일시_ 2021년 11월 30일(화) 오전 11시
○ 장소_ 헌법재판소 앞
○ 주최_ 지역정당네트워크
○ 주관_ 노동·정치·사람

○ 발언
- 이용희 직접행동영등포당 대표
- 이덕우 헌법소원심판청구 대리 변호사 
- 은평시민당 준비위원회
- 김태식 노동·정치·사람 집행위원장]
※ 상기 발언자와 순서는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직접행동영등포당의 정당등록 신청이 정당법에 지역정당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창당대회를 통해 창당한 직접행동영등포당(대표 이용희)은 다음 날(18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역정당 등록 신청을 공식적으로 접수1)했으나, 정당법에 지역정당 규정이 없음2)을 이유로 정당등록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 현행 정당법은 중앙당 및 중앙당의 승인을 받은 시·도당의 창당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은 정당의 설립, 활동, 가입, 탈퇴 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8조 제1항("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은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정치·사상의 자유라는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헌법적 권리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당법 제1조(목적)는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정당법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지역정당네트워크는 각 지역에서 지역정당을 준비하거나 이를 지지지원하고자 하는 단체의 열린 네트워크입니다
- 현재의 지역정당 운동을 제안하고 활동해 온 노동·정치·사람과 직접행동영등포당, 그리고 각지에서 지역정당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들은 지역정당네트워크를 제안하여 지역정당 운동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며, 또한 확장하고 있습니다.
- 지역정당네트워크는 직접행동영등포당의 정당등록이 한국사회 지역정당의 정당등록의 첫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의 자유를 가로막는 정당법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 이용희 직접행동영등포당 대표는 정당법 제3조, 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 이용희 대표의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지역정당네트워크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연락처 : 이용희 (직접행동영등포당 대표 / 010 3444 0719)
페이스북 : 직접행동영등포당
1)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직접행동영등포당 정당등록 신청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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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행동영등포당 정당등록 신청에 대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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