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역의 정치활동 금지하는 정당법은 위헌이다' 기자회견 및 지역정당 가로막는 정당법 위헌법률심판 청구(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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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7회 작성일 22-06-0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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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의 정치활동 금지하는 정당법은 위헌이다' 기자회견 및 지역정당 가로막는 정당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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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_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11시
담당자유검우(010-3431-2099) 
■ 기자회견 개요
○ 일시_ 2021년 11월 30일(화) 오전 11시
○ 장소_ 헌법재판소 앞
○ 주최_ 지역정당네트워크
○ 주관_ 노동·정치·사람
○ 발언 
- 이용희 직접행동영등포당 대표
- 이덕우 헌법소원심판청구 대리 변호사 
- 김태식 노동·정치·사람 집행위원장 
※ 상기 발언자와 순서는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정당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 이용희 직접행동영등포당 대표는 지역정당네트워크와 함께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한다.
- 현행 정당법이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 이외의 정당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중앙당이 없는 시·도당이나 기초 단위 지역의 정당과 같은 지역정당을 설립하고 활동할 자유가 침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와 정당가입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 직접행동영등포당(대표 이용희)은 지난 10월 18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을 신청하고 접수증까지 수령했지만, 현행 정당법에는 지역정당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정당등록을 마치지 못했다.
- 직접행동영등포당은 지난 10월 17일 창당대회에 이어 다음 날인 18일, 현행 정당법에 준한 지역정당의 준비서류를 갖추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을 신청했다.1)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정당법에 지역정당 관련 규정이 없다는 회신을 통해 정당등록이 불가함을 알려왔다.2)
- 이와 같은 상황은 헌법 제8조 제1항이 정당이 수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자유의 전반적인 보장을 천명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등록 신청에 대한 회신("정당법에는 지역정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으로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회피하기까지 했다.
 
□ 정당법이 정당 등록의 요건으로 시·도당 수와 시·도당 당원수를 규정한 것은 헌법 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정당법 제17조("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와 제18조 제1항("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역시 기초자치단체 단위 지역정당의 설립과 활동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봉쇄규정이다.
- 전국 단위의 중앙당을 필수로 요구하며 각 시도당에 1천인 이상의 당원을 요건으로 정한 것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결성될 수 있는 정치세력을 부정하고 배제하는 것으로 지역과 지역 주민에 대한 차별이다.
- 이러한 차별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 지역정당네트워크는 정당법에 가로막힌 각 지역의 지역정당 혹은 지역정당 준비·지원 단체들의 네트워크로,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지역정치의 물꼬를 열어낼 것이다.
- 지역정당네트워크는 지역정당 운동을 펼쳐 온 노동·정치·사람과 영등포 지역에서 지역정치를 펼치고자 하는 직접행동영등포당 등 지역정당을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구성된 네트워크로 각 지역의 지역정당 설립 및 활동을 지지·지원하고 지역정당을 막는 정당법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네트워크다.
- 지역정당네트워크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당법을 바로잡고, 2022년 지방선거가 지역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 지역정치의 물꼬를 열어낼 것이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 개요
○ 청구인 
- 이용희 (직접행동영등포당 대표 / 010 3444 0719)
- 페이스북 : 직접행동영등포당

○ 청구취지
「정당법」 제34917조 및 제18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결론
이 사건 심판대상 정당법 제34917조 및 제18조는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정당설립의 자유정당가입의 자유정당활동의 자유평등권선거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기본권의 침해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다가오는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청구인 이용희는 지역정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고청구인 영등포당은 정당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합니다.
■ 기자회견문

지역의 정치활동 금지하는 정당법은 위헌이다

2021년, 오늘날의 대한민국 정당법은 역설적이게도 정당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독재정권에서 만들어 낸 법의 틀을 끌어안은 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다.

헌법은 정당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정당법은 중앙당이 없는 정당은 허락하지 않는다. 다섯 개 이상의 시·도당이 없는 중앙당 역시 허락하지 않는다. 어떤 정치적 결사가 그 탄생과 동시에 전국 다섯 개 이상의 광역 단위에 각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가. 아니 그 이 전에, 헌법이 정한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대체 누가 무슨 근거로 허락하거나 금지한다는 말인가.

지금 우리가 가진 정당법은 한국 사회의 정치 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어 왔는지를 그야말로 낯뜨겁도록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 기본권을 가진 시민이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 정치적 동의를 넓혀가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세력이 형성되고 정당 설립을 통해 정치적 힘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는 어땠는가. 중앙정치가 단단하게 움켜쥔 독점 권력을 휘두를 때마다 지역정치는 그야말로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기만 했다.

과연 몇이나 되는 지역 정치인이 지역민의 삶 속에 살아 숨쉬는 요구에 따라 지역의 정치를 발전시켜 왔는가.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원 선출 선거에 다름아니지 않았는가. 지역민의 인정을 통해 지역에서 선출되는 지역의 민주적 정치인이 아니라 중앙당의 지지도와 공천에 따라 중앙정치에 줄대고 줄서는데에만 급급한 중앙정치의 하수인에 불과하지는 않았는가. 이러한 현실에는 '중앙정치가 지역정치를 식민화했다'는 표현도 과하지 않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정당의 거센 바람의 앞에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사회는, 한국정치는 처절히 반성해야 한다.

정당법이 바뀌어야 한다. 정당법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우리 사회의 정치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있다. 거대 양당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제로섬 진영싸움에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볼모로 잡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정당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이유다.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법은 어떤가. 정당법 제3조, 제5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제24조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 정당법은 헌법을,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권리를 목조르고 있다.

정치적 권리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중앙당 중심의 정치 체계를 깨뜨려야 한다. 그야말로 곳곳에서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펼쳐 나아감으로써 민주주의를, 지역정치를 되살려내야 한다. 중앙정치가 지역정치를 무서워할 줄 알도록 만들어야 한다. 살아있는 정치, 살아있는 민주주의는 바로 그것이다.

오늘 우리는 지역정치를 소환하고자 한다. 오늘 우리는 지역정당을 불러내고자 한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다시 외쳐 불러내려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헌법을 짓누르는,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목조르는 정당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2021년 11월 3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1)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직접행동영등포당 정당등록 신청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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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행동영등포당 정당등록 신청에 대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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