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직접행동영등포당, 정당법 헌법소원 촉구 기자회견(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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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7회 작성일 22-06-0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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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_ 배포 즉시

배포일시_ 2022년 5월 16일 월요일 오후 4시

자료분량_ 총 3쪽

담당자_ 박정직(010-5107-4101)


‘직접행동영등포당’, 지역정당 참여를 배제하는 정당법 헌법소원심판 결과를 촉구한다.


- ‘직접행동영등포당’, 2021년 11월 30일 정당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 영등포선거관리위원회, 직접행동영등포당 당대표 이용희 후보등록 반려


  1. 늘 정론보도와 언론직필을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년 11월 30일 직접행동영등표당 대표 이용희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지역정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현행 정당법에 대한 “정당법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헌재는 해당 내용에 대한 판결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와중, 지난 5월 9일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행동영등포당의 정당활동에 대하여 경찰 수사요청을 의뢰할 의사를 밝혔으며, 5월 13일 직접행동영등포당의 당대표 이용희의 영등포구의원라선거구 구의원후보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현안과 의사결정구조에서의 직접참여를 근간으로 만들어진 지역정당에 대한 최소한의 활동조차 가로막는 조치입니다. 

 

3. 이에 저희 직접행동영등포당은, 은평민들레당, 노동·정치·사람  과천시민정치당 등과 함께 지역정당의 활동을 가로막는 정당법 헌법소원심판의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정당 활동을 가로막는 정당법 헌법소원심판 판결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5월 18일(수) 오후 2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참여단위 : 과천시민정치당, 노동·정치·사람, 은평민들레당, 직접행동영등포당



□ 2021년 11월 30일(화), 직접행동영등포당 당대표 이용희, 정당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 현행 정당법은 지역정당 등록 실무를 명시하지 않고 서울에 중앙당과 그 외 5개 이상 시·도당을 두는 것을 강제하여, 중앙당 중심의 정치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 하여, 주민들의 지역정치에 대한 직접참여를 저해하고, 중앙정치에 지역정치를 종속시킨다.

-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정당법은 제1조에서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지역정당의 창당과 등록, 활동이 보장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한 당연한 일이나, 이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법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진행하였다.


□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의 관료주의적 행태

-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5월 9일(월) 직접행동영등포당의당대표 이용희에게 당 명함을 돌리는 기초적인 정당활동을 관료주의적인 잣대로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전달한 바 있다.

- 또한, 당 위원회는 지난, 5월 13일(금) 이용희 당대표의 영등포구의원라선거구 구의원후보신청을 선관위 등록정당이 아님으로 반려하였다. 

- 이는 현행법이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지역정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 지역정당 활동을 가로막는 정당법 헌법소원심판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 이에 직접행동영등포당은: 2022년 5월 18일(수)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이용희 당대표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판결을 진행하려 한다.

- 본 기자회견은 과천시민정치당, 노동·정치·사람, 은평민들레당, 직접행동영등포당,등이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4. 많은 보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 : 

1. 정당법헌법재판청구서 1부

2.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반려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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