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늘 정론보도와 언론직필을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민국의 헌법 제8조 1항에 보장된 정당 설치의 자유와는 달리 대한민국의 정당법은 중앙당과 최소 5개 이상의 시·도당 설치를 강제하는 등, 정당설립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정당은 정당법에 속한 규정 조차도 존재하지 않아, 한국의 정당정치는 실질적으로 중앙당에 예속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역현안에 대한 정치적 참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역정치는 전략공천 등을 위시한 부작용 속에서 위태롭게 놓여 있습니다.
3. 이에 저희 지역정당네트워크의 소속 단위들은 지난 2021년 11월 30일 이후 3차례 정당법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진행하였으며, 헌재판결 전까지 지역정당을 봉쇄하는 해당 정당법 조항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을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헌재의 판결을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 저희 지역정당네트워크, 지역정당원탁회의, 과천시민정치당, 노동·정치·사람, 은평민들레당, 직접행동영등포당 등은 정당법 헌법소원심판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정당 활동을 가로막는 정당법 헌법소원심판 판결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5월 18일(수) 오후 2시
- 공동주최 : 지역정당네트워크, 지역정당원탁회의, 과천시민정치당, 노동·정치·사람, 은평민들레당, 직접행동영등포당
□ 2021년 11월 30일(화) 2022년 2월 8일(화), 2022년 4월 1일(금) 세 차례정당법 헌법소원심판청구
- 현행 정당법은 지역정당 등록 실무를 명시하지 않고 서울에 중앙당과 그 외 5개 이상 시·도당을 두는 것을 강제하여, 중앙당 중심의 정치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 하여, 주민들의 지역정치에 대한 직접참여를 저해하고, 중앙정치에 지역정치를 종속시킨다.
-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정당법은 제1조에서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지역정당의 창당과 등록, 활동이 보장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한 당연한 일이나, 이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법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진행하였다.
□ 정당법 위헌 판결로 지역정치 살려내자
- 헌법심판소원이 청구되고 정당법에 대한 가처분 신청 진행된 이후에도, 6.1지방선거 후보등록신청이 진행된 이후에도 정당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 지역정당의 정치참여가 제한되어 있다.
- 이에 우리 지역정당네트워크, 지역정당원탁회의, 과천시민정치당, 노동·정치·사람, 은평민들레당, 직접행동영등포당 등은 정당법 헌법소원심판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 예정이다.
4. 기자회견문은 현장 배포 예정입니다. 많은 보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