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 지역정당네트워크, 정당법 헌법소원 촉구 기자회견(20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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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0회 작성일 22-06-0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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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당네트워크

보도일시_ 배포 즉시

배포일시_ 2022년 5월 18일 월요일 오후 5시 30분

자료분량_ 총 6쪽

담당자_ 박정직(010-5107-4101)


‘지역정당네트워크’, 지역정당 참여를 배제하는 정당법

헌법소원심판 결과를 촉구하다.


- ‘과천시민정치당’, ‘은평민들레당’ ‘직접행동영등포당’ 등 지역정당 활동을 원천봉쇄하는 정당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도 헌법재판소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오늘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

- 이에 지역정당을 원천봉쇄하며 정치적 자유를 훼손하는 현행 정당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1. 늘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민국의 헌법 제8조 1항에 보장된 정당 설치의 자유와는 달리 대한민국의 정당법은 중앙당과 최소 5개 이상의 시·도당 설치를 강제하는 등, 정당설립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정당은 정당법에 속한 규정 조차도 존재하지 않아, 한국의 정당정치는 실질적으로 중앙당에 예속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역현안에 대한 정치적 참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역정치는 전략공천 등을 위시한 부작용 속에서 위태롭게 놓여 있습니다.

 

3. 이에 저희 지역정당네트워크의 소속 단위들은 지난 2021년 11월 30일 이후 3차례 정당법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진행하였으며, 헌재판결 전까지 지역정당을 봉쇄하는 해당 정당법 조항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을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헌재의 판결을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 저희 지역정당네트워크, 지역정당원탁회의,  과천시민정치당, 노동·정치·사람, 은평민들레당, 직접행동영등포당 등은 정당법 헌법소원심판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정당 활동을 가로막는 정당법 헌법소원심판 판결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5월 18일(수) 오후 2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 공동주최 : 지역정당네트워크, 지역정당원탁회의,  과천시민정치당, 노동·정치·사람, 은평민들레당, 직접행동영등포당



□ 2021년 11월 30일(화) 2022년 2월 8일(화), 2022년 4월 1일(금) 세 차례정당법 헌법소원심판청구

- 현행 정당법은 지역정당 등록 실무를 명시하지 않고 서울에 중앙당과 그 외 5개 이상 시·도당을 두는 것을 강제하여, 중앙당 중심의 정치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지역정치에 대한 직접참여를 저해하고, 중앙정치에 지역정치를 종속시킨다.

-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정당법은 제1조에서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지역정당의 창당과 등록, 활동이 보장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한 당연한 일이나, 이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법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진행하였다.




 정치적 자유를 가로막는 정당법 가처분 신청을 하였지만,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

-  정당법 헌법심판소원을 청구하였으나 지방선거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  이에 헌재의 판결 전까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기간인 지금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 


 기자회견 참석자 발언 요약

- 이용희 직접행동영등포당 대표는 지역정당의 “정당한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현 정당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정당법에 대한 가처분 신청”까지 묵살하는 이번 지방선거가 과연 민의를 대변하는지 강하게 비판하였다.

- 은평민들레당 나영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박주민 지역위원장의 “대선기간 중 열심히 하는 후보에게 공천을 하겠다.”는 발언을 비판하며 “기초의원이 국회의원에게 예속될 수 밖에 없는 위계적 구조”를 비판하고,  “이 위계적 구조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앙집중적 구조로 되어있는 현 정당법의 한계”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윤호창 상임의사는 대한민국정치의 양당독재체제를 비판하며 “양당은 서로를 이용면서 독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중앙에서 지방으로, 기득권세력에서 일반 시민으로 권력을 이양“할 수 있는 방법으로의 지역정당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했다.
  • 김한울 노동·정치·사람 기획팀장은 역대 최대의 무투표 당선이 속출하는 지방선거를 비판하며 “거대양당이 마음만 먹으면 선거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미루고 있는 사이 지역정당의 후보가 “피선거권이 제한”되었으며 “진짜 민주주의를 쌓아 올리기” 위해서라도 헌재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정당법 위헌 판결로 지역정치 살려내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1995년 6월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 선거를 시행한 지도 어느덧 27년이 지났다.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헌정 이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지방선거에 취지에 걸맞은 선거를 치러본 적이 있는가. 지역정치 먹이사슬의 정점에 선 지역구 국회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공천을 쥐락펴락하며, 중앙당의 지시 아래 내리꽂은 전략공천 인사가 당의 이름만으로 선출되는 상황에서 지역현안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해야할 지역민들은 되려 지역정치에서 가장 멀리 소외되어 있다. 


양당 독식체제 아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494명이 무더기 ‘무투표’ 당선을 앞두고 있다. 경쟁후보가 없이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인적 평가도 없이 그저 출마해서 당선이 되는 사람이 전체 선출해야 할 인원의 12%에 달한다.  지방선거 역사상 최저 경쟁률인 1.8대 1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7년간 중앙정치에 복속된 지역정치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유리되어 왔으며,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지역 정치의제는 백안시 되어 왔다. 지역의회에 관심을 가진 이들 조차도 자신의 지역구 기초의원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며, 지역 현안에 목소리를 내는 지역 정치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늘로써 하루 앞두고 있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시작으로 진행될 그들의 유세가 지역의 민의를 반영한 지역민의 소리가 아닌 의미없이 시끄러울 뿐인 소음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우리는 왜 지역정당을 만들었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공천권을 기진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주민자치의 그 태생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며, 관료주의, 특권의식, 지역토호와의 유착 등의 부작용이 판을 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대부분의 기초의원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획정되어 거대양당 단수공천으로 무투표 당선이 보장됐다. 최소한의 비례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에 의해 형성된, 거대 양당의 독재 체제 아래 정작 지역주민을 대변해야 할 이들이 중앙당에 충성경쟁을 벌이는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소한 지역정치의 공간을 확장하고 주민들의 지역현안에 대한 직접참여를 기반으로 우리의 삶의 가장 가까운 공간에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삶의 정치를 만들고자 우리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지역정당을 만들었다.

그러나, 현행 정당법은 서울에 중앙당과 그 외 5개 이상 시·도당을 두어야만 ‘정당’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으로 자유로운 정당의 설립을 가로막고 있다. 심지어는 지역정당을 만들 수 있는 규정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이 동시지방선거를 코 앞에 둔 우리의 현실이다. 1961년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군부세력이 자신의 지지세력을 제외한 다른 이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기 위해 만든 그 법의 골자가 6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악질적인 정당법은 그 유래를 찾기 힘들다. OECD 국가 가운데 정당법이라는 법을 가진 나라는 우리를 제외하면 독일만이 유일하며, 심지어 정당의 결성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적 참여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법 앞에 멈춰 서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1항의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는   원칙은 과연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헌법의 원칙에 따라 정당법 제3조, 제5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가 정당설립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자유조차 침해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치르는 지방선거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오늘 우리는 중앙정치에 식민지화 된 지역정치를 되찾기 위해, 독재의 잔재인 위헌적 정당법을 분쇄하기 위해, 그리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정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이제는 중앙정치가 단단하게 움켜진 독점 권력을 무너트리고 주민들의 정치에 대한 직접참여를 쟁취할 때이다. 선거운동이라고 불리는 협잡꾼들의 소음을 지역의 목소리로 바꿀 때 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첫 걸음이 되어야 할 정당법 위헌 판결을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2년 5월 1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4. 많은 보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 : 

1. 정당법헌법재판청구서 1부

2. 기자회견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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