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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당이 아니라 정당법이야!! (지역/의제정당을 위한 정당법 개선방향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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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2건 조회 1,428회 작성일 23-05-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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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제 정당을 위한 정당법 개선 방향’ 국회토론회


- 제8회 지방선거는 역대 최대 무투표 당선으로 중앙정치에 종속된 지역정치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가가 된 상태

- 정치개혁의제 논의에 있어 주로 선거법 개정논의가 많으나 실제 정치학자/헌법학자들은 ‘정당법’개선을 선 해결과제로 인식하고 있음

- 정당법 전반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지역/의제정당을 현실적으로 제도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그러나, 6.1 지방선거 정식후보등록이 진행된 이후인 지금까지 판결이 나지 않아 지역정당의 지방선거 참여가 제한되어 있음



1. 대한민국의 헌법 제8조 1항에 보장된 정당 설치의 자유와는 달리 대한민국의 정당법은 중앙당과 최소 5개 이상의 시·도당 설치를 강제하는 등, 정당설립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정당은 정당법에 속한 규정 조차도 존재하지 않아, 한국의 정당정치는 실질적으로 중앙당에 예속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역현안에 대한 정치적 참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역정치는 전략공천 등을 위시한 부작용 속에서 위태롭게 놓여 있습니다. 


2. 이에 저희 지역정당네트워크의 소속 단위들은 지난 2021년 11월 30일 이후 3차례 정당법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진행하였으며, 헌재판결 전까지 지역정당을 봉쇄하는 해당 정당법 조항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을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헌재의 판결을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국회에서 발의된 정당법 개정안들을 확인하고 실제 법제화 과정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중의를 모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 지역/의제 정당을 위한 정당법 개선 방향 (문제는 정당이 아니라 정당법이야 !!!)

 -부제 : 민의를 왜곡하는 정당법,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일시 : 2023년 5월 30일(화) 오전10시~12시

  • 장소 : 국회 회관 제8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의원,노동·정치·사람,직적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 연대회의

- 주관 : 지역정당네트워크(은평민들레당,직접행동영등포당,과천시민정치당,진주같이)


○ 사회 : 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사)

○ 발제

- 이정진 박사 (입법조사연구관)

; 지역정당과 정당법 개선 방향

- 김만권 박사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 정치발전을 위한 지역정당의 역할은?

○ 토론자

- 이용희 직접행동영등포당/지역정당네트워크 대표

- 임형택 전북지역당 창당모임 호스트, (전)익산시의원

-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공동대표


토론회 참가신청서 : https://forms.gle/PVvdxdyDWm3H7kP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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